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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실전 예시로 쉽게 정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용어도 생소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해석 방법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한마디로 부동산의 이력서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공식 서류로,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주소, 면적, 구조 등)
-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 (소유자 정보, 소유권 이전 기록)
- 을구: 소유권 외 권리관계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등)
2.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https://www.iros.go.kr/index.jsp)
- 메뉴에서 ‘열람하기’ 클릭 후 ‘부동산 등기’ 선택
- 주소 또는 지번 입력 후 해당 물건 선택
- 소정의 수수료(열람용 1건당 700원, 발급용 1건당 1000원)를 납부하고 열람,발급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트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 A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표제부:
- 건물명: A아파트 101동 1001호
- 대지권 비율: 전체 토지의 10/1,000
- 전용면적: 84.32㎡
- 갑구:
- 소유자: 홍길동 (2021년 6월 3일 소유권 이전)
- 이전 사유: 매매
- 을구:
- 근저당권 설정: 2021년 6월 5일,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 전세권 없음
이 경우, 소유자는 홍길동이며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진행할 경우 근저당 말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주의해야 할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 일치 여부: 계약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
- 근저당권, 전세권: 채권 최고액, 설정일자 등을 체크
- 가압류, 압류 등: 을구에 기록된 권리 제한 사항
- 위임장 필요 여부: 공동 소유인 경우 위임 확인
이러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불가, 이중 계약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마무리하며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큰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전 반드시 스스로 열람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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