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국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EITC). 2025년에도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 가구별 지급액, 신청 시기, 절차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국가 장려금’ 제도입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청년, 알바생, 파트타이머, 자영업자까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 2025년 신청 자격 요약
| 가구 유형 | 구성 조건 |
| 단독가구 | 미혼·1인가구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음. 맞벌이는 아님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소득 이상 근로자 |
📌 공통 조건
- 만 19세 이상 (청년 포함)
- 총소득 기준 만족
- 가구원 전원 무주택이거나 2억 원 이하 1주택 소유
-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예시:
👉 1인가구 연소득 1,400만 원 → 약 120만 원
👉 맞벌이 가구 연소득 2,500만 원 → 약 300만 원
📅 신청 시기 및 절차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상반기분 – 9월,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 모바일 신청도 가능!
- 국세청 손택스 앱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간단한 본인인증 후, 자동계산된 신청서 제출 가능
🔍 꼭 확인할 포인트
- 가구원 소득·재산 합산 기준 초과 시 탈락
- 자동 신청 문자 받았다면 꼭 기간 내 접수
- 미신청 시 소급 지급 불가
- 무직, 프리랜서, 알바생도 신청 가능 (소득만 있으면 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세 살면서 알바만 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 있고 재산 기준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 Q. 대학생인데 부모 밑에 있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A.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단독가구 인정이 어려워 탈락할 수 있습니다. - Q.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인가요?
A. 네. 4대 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인정됩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혜택이 확실한 정책입니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꼭 신청만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국세청 문자 받은 분은 무조건 확인! 지금 홈택스에서 본인 자격 여부를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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